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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플러스] 인천 화장·자연장 유도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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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시민들에게 화장과 자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인천가족공원에 있는 분묘를 자발적으로 개장해 화장할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5만원)와 봉안당(10년) 또는 자연장(15년)에 대한 최초 사용료(15만원)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또 부부 중 한 명이 인천가족공원의 봉안당·자연장에 안치돼 있으면 부부합장 안치를 허용하고 사용료는 1인 안치료(15만원)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른 지역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할린 한인 영구귀국자에 대한 화장료는 50% 감면하고, 인천에 복무 중인 군인이 사망할 때는 시민과 같은 화장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21억 4000만원의 묘지 보상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4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2021년까지 1496억원을 들여 인천가족공원을 추모와 휴식이 모두 가능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010-02-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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