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서 버섯 농사를 지었던 탈북자입니다. 농촌에 사용하지 않는 버섯 재배시설이 많던데 임차하는 방법은 없나요.”(탈북자 이모씨), “시골에선 농약관리 부실로 인명피해가 심합니다. 대책을 세워 주세요.”(양재준씨)
매주 목요일 오후 5~6시. 농촌진흥청장 집무실에는 전화벨이 끊이지 않는다. 김재수 청장이 지난달 14일부터 전화로 민원상담을 하는 ‘목요 현장전화’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26일부터 농업과학원장 등 소속 기관장들도 각자 요일을 정해 오후 5시면 민원인의 전화를 받는다.
‘전봇대를 뽑는’ 식의 화끈함은 없다. 하지만 진득하게 민원인의 하소연을 듣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나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 등은 곧바로 해결한다. 원칙적으로 1주일 내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상담을 원하면 농진청 고객지원센터(1544-8572·일어서서 바로 처리라는 뜻)로 예약하면 된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2-22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