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를 뽑는’ 식의 화끈함은 없다. 하지만 진득하게 민원인의 하소연을 듣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나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 등은 곧바로 해결한다. 원칙적으로 1주일 내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상담을 원하면 농진청 고객지원센터(1544-8572·일어서서 바로 처리라는 뜻)로 예약하면 된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2-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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