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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4월20일까지 58일 동안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해 적정한 행정처리 및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다.

중점 정리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거주불명등록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 신고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정정 등이다.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가구를 방문조사한다. 가구 명부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2-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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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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