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정리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거주불명등록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 신고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정정 등이다.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가구를 방문조사한다. 가구 명부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2-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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