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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도입한 ‘희망키움 통장 사업’이 정작 당사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3년간 13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혜택보다 수급권자 박탈에 따른 손실이 더 클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전국 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5일까지 희망키움 통장 사업 신청결과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 장려금을 주고, 본인이 저축하는 액수만큼의 돈을 민간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가로 지원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정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41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상은 세대원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취업이나 사업을 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로, 지난 3개월 동안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4인 기준 월 136만 3000원)의 70%를 넘어야 한다. 대상자는 시·도별로 100여~2300여가구, 전국적으로 1만 7876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0%에도 미치지 않는 참여율을 기록했다. 대전이 993가구 중 136가구(13.7%)가 신청해 10%대를 넘겼을 뿐이다. 경북은 1316가구 중 54가구(4.1%)만 신청했다. 광주 37가구, 대구 36가구, 경남 23가구, 울산 11가구, 충북 10가구 등이 참여했다. 강원도는 890명 가운데 9명만 신청했다. 참여가 저조하자 보건복지부는 참여 신청기간을 오는 12일까지 1주일간 연장했다.

사업이 외면받는 이유는 적립금을 타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해 월 최대 136만 3000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이 끓기기 때문이다. 희망키움통장 사업 혜택보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더 낫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 취업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취업하더라도 3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매월 10만원씩을 적립해야 하는 부담감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급권자들이 어려운 경제생활로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아무런 혜택이 없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희망키움 통장 사업을 놓고 정부와 수급권자 간 온도 차가 너무 큰 것 같다.”면서 “탈(脫)수급 등 현행 사업 기준을 보완하지 않고는 기간을 연장해도 추가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권자들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와 고용 및 의료·교육 급여 특례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연계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종합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용어 클릭]

●희망키움 통장 사업 기초수급 대상 가족이 희망키움 통장을 만들어 매월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가 주는 근로소득 장려금 월 15만원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월 35만원, 3년 동안 13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소득이 높을수록 장려금도 올라간다. 희망키움 통장 적립 도중 소득이 늘어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어도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4인 가구의 경우 약 204만원)가 될 때 까지 참여자격을 준다. 그러나 적립금을 타는 동시에 기초생활수급권자격은 박탈된다.
2010-03-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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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