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자체화 포기… 인사·재정 특례조항 두기로
전국에 퍼져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조성 취지와는 달리 개발이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청 독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지경부는 특별지자체화를 포기하는 대신 경제자유구역청의 인사나 재정 등에 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경제자유구역법에 특례조항을 두기로 하고 다음달부터 개정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경부는 그동안 국책사업인 경제자유구역이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통제 아래 있어 경제자유구역 본연인 외자유치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지역개발 사업으로 변질돼 특별지자체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지경부의 경제자유구역 특별지자체화 포기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을 두고 있는 지자체들은 환영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과가 미흡했던 것은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와 국비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특별지자체화에 반발해 왔다.
그러면서도 경제자유구역 독립성 강화 방침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자체로부터의 분리 추진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예산·인사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이 쥐게 되면 사실상 중앙부처 산하기관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 조합 형태인 경제자유구역청들은 입장이 다르다. 이들은 현 시스템이 업무추진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특별지자체화에 찬성해 왔다. 특별지자체로 전환되면 일반 지자체와 같은 독립된 법인 자격을 갖추게 돼 지방채 발행, 특별회계 설치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 산하,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은 전북도 산하 출장소다.
반면 부산·진해(부산과 경남), 광양만권(전남과 경남), 황해(경기와 충남),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지자체 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3-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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