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를 경찰차와 관용차, 법인 차량 등 모든 자동차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차량도 9월부터 1년 단위로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집계해 개인 차량처럼 속도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이 2~3건이면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를 할증하게 된다. 다만 1건 위반은 할증하지 않는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3-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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