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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수 방류수 수질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포된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과 4대강 수계 수변구역(강이나 큰 저수지 등 주변)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총인(T-P)은 현행 4mg/ℓ에서 0.2mg/ℓ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40mg/ℓ에서 20mg/ℓ로 엄격해진다.

새로운 총인 기준은 2012년부터, COD 기준은 2013년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또 하천의 이용 상황과 목표수질 등을 고려해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대상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과 4대강 수변구역 ▲4대강의 34개 중점 유역 ▲그 외 4대강 유역 ▲강물이 바다와 접하는 곳 등 4가지로 구분해 차등 적용키로 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4-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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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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