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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보통교부세 부적절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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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주의조치 내려

행정안전부가 교부세 산정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보통교부세 배정에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해예방 사업에 배정돼야 할 특별교부세 가운데 일부가 지역현안사업에 사용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감사에서 교부세 배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주의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 행안부가 지난해 보통교부세를 배정하면서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통계적 신뢰도를 갖추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일반관리비 보통교부세 29억 2000만원을 적게 받는 등 모두 70개 자치단체가 854억여원에 이르는 일반관리비 교부세를 적게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비해 부산시 등 99개 자치단체에는 모두 1535억여원이 초과 배정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한 재정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보통교부세가 오히려 재정수요액과 교부액 간 편차를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한 꼴이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2008년 재해예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85개 단체 239개 사업에 교부한 특별교부세 2220억원 가운데 55억원이 부적절하게 교부됐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가 관광지의 안전체험 공원조성사업을 위해 신청한 사업에 행안부는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구시에는 학생 통학로 확보와 지역개발촉진을 위해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했고, 충북 청주시는 제방도로를 건설한다면서 인구밀집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사용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4-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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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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