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학력규제 개선 기본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6월 말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 별정·계약직 등 특별채용과 한국투자공사 등 기타 공공기관 185곳에 대한 학력규제를 우선 개혁하기로 했다. 따라서 공무원 공채에서 학력규제가 사라진 지 37년 만에 특채에서도 완전히 풀리게 됐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학력을 현행 석·박사 위주에서 전문학사 기준으로 하향 조정해 참여의 가능성을 높였다.
또 자격증으로 전문성을 대신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사자격증 등 자격증 시험의 경우 현행 대졸자들의 경력 부재로 인한 형평성을 고려해 시험에 응시할 때 일단 학력 우대 정도를 줄이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되는 등 사실상 의무에 해당하지만 민간업체는 자율에 맡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4-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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