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12 일대 대치택지개발지구(23만 9685㎡)의 아파트 리모델링 때 용적률을 2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시의 리모델링 용적률 지침이 정해지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또 이 지구의 상업용지에는 판매·업무·의료 시설만 허용됐으나 공연장이나 교육연구시설, 상점, 소매점 등 다른 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지정용도 및 권장용도를 설정했다.
인근 탄천물재생센터와 영동대로변 녹지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변경, 이 지구를 가로질러 양재천과 물재생센터를 연결하는 녹지축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동소문동2가 33 일대 동소문제2주택재개발구역(5만 2908㎡)에 소단위 개발이 가능하도록 18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경계선에는 도로와 공공공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 밖에 서울숲 인근의 성동구 성수동1가 547의1 3만 9656㎡에 최고 48층의 아파트 4개동 547가구를 짓는 안건과 영등포구 당산동 1의5 일대 7972㎡에 지상 9~20층 아파트 3개동 160가구를 건립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4-3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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