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이호랜드㈜와 합작해 제주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중국 헤이룽장성 번마(奔馬)실업집단유한공사(번마그룹)가 중국 대외투자 최종 승인기관인 상무부로부터 지난달 21일 합작투자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3일 밝혔다.
상무부는 번마그룹의 총 합작투자액 3억달러 가운데 1단계 투자액인 9800만달러분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번마그룹은 이달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투자신고(3억달러) 절차를 마치고, 제주이호랜드㈜와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합작법인은 제주시 이호1동 이호해수욕장 주변 바다매립지 25만 5713㎡에 올해부터 2012년까지 3억달러를 투자해 가족호텔, 관광호텔, 메디컬호텔, 상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합작투자액 지분은 번마그룹이 70%, 제주이호랜드가 30%를 소유하게 된다.
2002년 설립된 번마그룹은 부동산 개발, 백화점, 유통이 주력 업종인 중국의 중견기업이다.
강산철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은 “이번 번마그룹의 제주투자 결정으로 그동안 관망 중이던 중국의 타 기업들의 제주투자에 대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라온레저개발은 최근 중국 상하이 지역의 부동산 투자자 150명을 초청, 제주시 한림읍 재릉지구에 건설 중인 체류형 복합리조트단지인 라온프라이빗타운에 대한 투자상담을 벌여 58건 306억 900만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제주도에는 휴양체류시설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5년 동안 영주권을 가진 것과 동일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한 뒤 별 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실제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5-04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