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결산안 차기의회 처리 불가피
그러나 올해는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6월 말에 끝나면서 지자체에서 제출한 결산안도 자동폐기된다. 폐기된 결산안은 차기 지방의회가 오는 9~10월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 59조)은 6~7월 결산안을 심의토록 규정해 사실상 편법이다.
울산시는 2009년 결산안을 오는 24일쯤 시의회에 상정한 뒤 9~10월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도 이 기간 동안 결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행정안전부에 결산안 심의 시한(6~7월)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9~10월 처리가 가능하도록 건의해 놓고 있다. 지방의회 관계자는 “선거 직후 곧바로 1차 정례회를 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계속되는 파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기한 늦추면 책임성 떨어져”
반면 행안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산안 처리시한을 늦출 경우 결산안 심사에 대한 책임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결산은 각종 사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꼼꼼히 따지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예산안을 심의했던 지방의원들이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행안부는 당초 예산안을 상정·심의했던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결산처리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대 정준금 행정학과 교수는 “선거 직후 임기만료를 앞둔 지방의원들이 시한을 맞추기 위해 심의를 강행할 경우 더 형식적인 심의로 흐를 수 있다.”면서 “차기 지방의회가 충분히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심의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5-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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