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청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1차례에 한해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아파트를 특별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근 고시된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기업, 병원, 연구소 종사자들은 이주민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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