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제출방침… 초·중·고·유치원 지원 기대
6일 제주도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강경식 위원장이 대표청구인으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 급식 지원조례‘ 주민발의안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무상급식 주민발의안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청구서명도 청구요건인 2088명을 넘긴 3193명이 유효서명으로 판명,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60일 이내에 제주도의회에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주민발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오는 9월 관련 상임위원회에 상정, 무상 급식 주민발의 조례안이 심의하게 된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내년부터 제주지역은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된다.
주민발의 지원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있다. 지원방법은 제주도지사가 급식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교육감에게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인 지원규모와 기관별 재정부담은 별도의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올해부터 읍·면지역 초·중학교에 한해 무상급식을 실시중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