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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시에 따르면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설치됐다.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강남구 169곳과 마포구 101곳, 송파구 100곳, 관악구 68곳, 서대문구 59곳, 영등포 54곳, 강서구 49곳 등 교통사고 위험이 큰 서울시내 주요 횡단보도 600곳에 안전표시등이 설치됐다.
하지만 안전표시등이 취지와 달리 골칫거리가 된 것은 2001년 11월이다. 당시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안전표시등이 불법 광고물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안전표시등 도입 당시 설치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기증자가 홍보 문구를 새겨넣을 수 있도록 한 게 화근이 됐다.
안전표시등에 담겨 있는 상업성 광고가 도시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오히려 운전자들의 시야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됐다.
박종일 시 도시경관담당관은 “지난해 하반기 서울행정법원이 안전표시등을 철거하도록 조정 권고를 내렸다.”면서 “이를 근거로 지난달 말 현재 서울시내 모든 안전표시등이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5-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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