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2014년까지 100개의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지역에서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야만 인건비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도는 구체적인 육성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행정부지사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충북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도 구성했다. 현재 충북에는 15곳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지난해 사회적기업 31곳을 육성한 전남도의 경우 오는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00개를 육성해 일자리 2500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도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해 사회적 기업들의 대형할인점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적기업들의 내실화를 위해 대기업과 연계한 수익모델 창출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오는 26일까지 ‘경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이번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곳에는 새로 고용한 직원가운데 일부에 한해 1년 동안 월 90만원의 인건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최근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운영에 들어갔다. 총 40시간 진행되는 교육은 사회적기업의 이해, 국내 현황, 창업준비, 창업실무, 사회적기업 CEO 특강 등으로 꾸며진다.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6일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기초단체들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동참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기업이 많아지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이거나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혜자 가운데 30% 이상이 취약계층이어야 한다.
전국종합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