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인 노벨CC는 지난 2월 전체 27홀 가운데 9홀만 등록하고 나머지 18홀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18홀을 편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남도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고처분을 받고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을 하면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면 등록취소나 영업폐쇄명령 등의 단계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현장 확인을 해 위반 사항 개선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 골프장 편법운영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