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상 실종자가족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실종자 가족 5명은 금양수산 사무실을 찾은 농림수산식품부 강준석 수산정책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가족들은 이 밖에 ▲보국포장에 관한 증서 발부 ▲실종선원 7명에 대한 ‘인정사망’ 추진 ▲사망선원 2명을 의사자로 인정한다는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수산정책관은 “위령비 건립에 적합한 장소는 인천시와 중구,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사망선원의 의사자 인정은 가족들과 약속한 14일 안에 결정이 안되더라도 추진경과를 통보해주겠다.”며 “인정사망 부분은 해경과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5-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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