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코레일 노사는 2008년 7월 29일부터 시작된 단체교섭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노사관계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새 단협안은 법령에서 정한 조항과 중복되고 불필요한 내용을 간소화하면서 조문이 187개에서 155개로 줄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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