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지원 등 주민생활 밀접 조례 제정 미뤄
14일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지역 지자체는 사회적 기업 지원과 평생교육, 저출산 지원, 친환경상품 구매 등 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령을 뒷받침할 관련 조례를 제대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울산시와 동구 2곳만 제정·시행하고 있을 뿐 나머지 중·남·북구, 울주군은 없다.
또 정부가 임신·출산·양육·교육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지원할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시와 중구, 북구만 제정했다.
남구는 셋째 자녀 출산가정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지원하고, 울주군은 셋째 자녀를 낳은 장애인가정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별도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경우 시와 중·동·북구, 울주군이 제정한 반면 남구는 외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조례도 시와 중구, 울주군 3곳만 제정해 친환경상품의 구매·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만 제정해 놓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5-1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