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울산지자체 자치입법 손 놓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저출산 지원 등 주민생활 밀접 조례 제정 미뤄

울산 지역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 제정을 미루는 등 자치입법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

14일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지역 지자체는 사회적 기업 지원과 평생교육, 저출산 지원, 친환경상품 구매 등 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령을 뒷받침할 관련 조례를 제대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울산시와 동구 2곳만 제정·시행하고 있을 뿐 나머지 중·남·북구, 울주군은 없다.

또 정부가 임신·출산·양육·교육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지원할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시와 중구, 북구만 제정했다.

남구는 셋째 자녀 출산가정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지원하고, 울주군은 셋째 자녀를 낳은 장애인가정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별도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경우 시와 중·동·북구, 울주군이 제정한 반면 남구는 외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조례도 시와 중구, 울주군 3곳만 제정해 친환경상품의 구매·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만 제정해 놓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5-1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