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새달 국제포경위원회 결정에 촉각
1986년 상업포경 금지 이후 사라졌던 포경선이 20여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근해 고래잡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국제포경위원회(IWC) 총회가 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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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C는 1986년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 12종에 대한 상업포경을 금지하는 ‘상업포경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당시 정부는 울산 등에서 고래잡이가 성행했지만, IWC 결의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포경어업을 삭제하는 등 고래잡이를 금지했다.
상업포경 금지 이후 20년이 지나 고래 개체수가 급속히 늘나면서 최근 들어 일부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상업포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포르투갈에서 열린 제61차 IWC 총회에서는 상업포경 허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 고래잡이 허용 가능성을 높였다. 당시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은 한국 정부대표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해 제한적 포경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남구는 오는 6월 IWC 총회에서 고래자원 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어내기 위해 지난 16일 농식품부 주관으로 첫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IWC 회원국들이 상업포경 허용에 앞서 불법 포획이나 쿼터량 배분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면서 “6월 모로코 총회에서 재논의를 통해 포경 허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산지역 어민들의 포경 허용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어민들은 “근해 포경을 허용해도 될 만큼 고래가 충분하다.”면서 “급증한 고래가 어자원을 마구 먹어치워 어자원이 크게 줄어들 위기”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혼획) 숫자는 2000년 190마리에서 2008년 751마리로 4배나 늘었다. 또 지난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서 목시(눈으로 관측)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근해에서는 1478마리가 목격됐다. 매년 적게는 100여마리에서 많게는 5300마리까지 목격되고 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5-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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