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출산을 전후한 여성의 직업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생후 3~12월의 젖먹이 가정 가운데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 지역은 포항·경주·김천·안동·영천·상주·문경·경산시와 고령·성주·칠곡·울진군 등이다.
0세아 돌보미 여성들은 40시간의 특별 교육과정과 20시간의 현장실습을 수료한 뒤 파견돼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는 일정 소득(4인가구 258만원 이하) 이하의 가구로, 이들 가구는 1일 11시간 주 5일을 기준으로 돌보미 수당(월 102만원)의 65~72%(66만~73만원)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그러나 기존 양육수당·보육시설 이용·긴급 일시 아이 돌보미 등 정부로부터 양육 지원을 받는 경우는 이용할 수 없다. 일반 가정의 경우 이용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각 시·군의 해당 사업 수행기관에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와 소득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 문제 해결과 일자리 연속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5-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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