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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역 주민 세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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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출범 ‘창마진’ 5년간 종전 세율 적용

다음달 1일 출범하는 경남 창원·마산·진해 통합시(창마진) 주민들의 지방세 부담이 최소화된다. 통합으로 인해 인구가 늘어나지만 향후 5년간 인구를 기준으로 할증되는 세 부담은 없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군 통합지역에 대한 주민의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인구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면허세의 경우 인구 50만명이 넘는 자치단체의 과세체계는 종류에 따라 1만 2000원부터 4만 5000원까지 지정돼 있다. 이에 비해 인구 50만명 미만의 자치단체는 5000원에서 3만원까지 세 부담액이 적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3월31일 기준으로 마산시, 진해시의 인구는 각각 40만 7000명과 17만 2000명이다.

인구 50만 1000명의 창원시와 통합하게 될 경우 기존 마산·진해 시민들은 통합을 이유로 높은 금액의 세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시·군의 자율통합을 유도하고 통합에 따른 주민 부담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 조례로 5년의 범위 내에서 통합 전의 세율을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교육세와 재산세도 통합 이전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도청소재지 시민만 부담케 돼 있는 의료법인 등록세도 종전과 같이 면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순히 통합만을 이유로 지방세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통합을 앞둔 성남·광주·하남이나 청주·청원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6-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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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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