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오는 14일 신년인사회…병오년 구정 방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 “체력에 맞는 운동 처방해 드려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십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우리 구는 내 손으로 지킨다”…강북구, 불법유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통합지역 주민 세부담 최소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새달 출범 ‘창마진’ 5년간 종전 세율 적용

다음달 1일 출범하는 경남 창원·마산·진해 통합시(창마진) 주민들의 지방세 부담이 최소화된다. 통합으로 인해 인구가 늘어나지만 향후 5년간 인구를 기준으로 할증되는 세 부담은 없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군 통합지역에 대한 주민의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인구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면허세의 경우 인구 50만명이 넘는 자치단체의 과세체계는 종류에 따라 1만 2000원부터 4만 5000원까지 지정돼 있다. 이에 비해 인구 50만명 미만의 자치단체는 5000원에서 3만원까지 세 부담액이 적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3월31일 기준으로 마산시, 진해시의 인구는 각각 40만 7000명과 17만 2000명이다.

인구 50만 1000명의 창원시와 통합하게 될 경우 기존 마산·진해 시민들은 통합을 이유로 높은 금액의 세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시·군의 자율통합을 유도하고 통합에 따른 주민 부담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 조례로 5년의 범위 내에서 통합 전의 세율을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교육세와 재산세도 통합 이전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도청소재지 시민만 부담케 돼 있는 의료법인 등록세도 종전과 같이 면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순히 통합만을 이유로 지방세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통합을 앞둔 성남·광주·하남이나 청주·청원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6-02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자원회수시설 5월 8일~6월 15일 소각로 정비… 

소각 중단 없게 민간 5곳과 계약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 체계 마련

“수상 넘어 ‘격상’”…영등포구, 2025년 평가판

대통령상, 국무총리 표창 등 최고 단계 평가로 격상

광진구, 1인 가구의 든든한 친구…무료 건강검진 지

건강검진으로 질병 조기 예방 및 건강관리 강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