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시 서울, 292개 정원 단장… 5월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주말마다 공원이 아이들 놀이터로…‘서울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벚꽃만큼 흥한 양재아트살롱… 10만명 즐겼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세금 편의점서 신용카드로 낸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달부터 서울 시민들은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공과금을 낼 수 있다.


서울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13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 6월분 자동차세부터 세금을 편의점에서 현금카드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편의점에서 세금을 낼 때 현금카드만 통용됐고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을 위해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했다.

전국 9060여곳의 훼미리마트와 GS25는 14일부터, 2280여곳의 세븐일레븐에서는 다음달부터 현금카드(우리·신한은행)뿐 아니라 삼성·현대·우리비씨카드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로도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각종 과태료, 상하수도 요금을 아무 때나 낼 수 있다. 물론 현금으로는 낼 수 없다.

편의점에서 세금을 내려면 종이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종이고지서가 없으면 휴대전화로 모바일 포털(702#5)에서 바코드 고지서를 내려받아 내면 된다.

시 박근수 세무과장은 “더 쉽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스마트폰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꾸준히 개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6-09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장애가 더는 장애 되지 않게… 공동체의 힘으로 돕는

장인홍 구청장, 장애인의 날 행사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