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청각장애인 2·3급 수험생의 수험 지원 및 편의확대 차원에서 ‘2010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를 통해 듣기부분을 제외한 청각장애인용 별도 기준점수를 공지했습니다.
2008년 1월1일 이후 실시된 정규시험으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된 시험성적 중 듣기부분을 제외한 성적이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고등고시 제1차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으로 인정됩니다.
청각장애인용 별도 기준점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이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돼 있어야 하며, 행안부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장애인 증명서 사본과 영어성적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력 손실이 심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면접시험을 필담으로 진행하고, 수화통역사 배치, 보청기 사용허용 등의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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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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