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등 지자체 30여곳 보험가입 추진
경북 구미시는 이달 중 시민 40만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 다음 달부터 1년간 적용할 방침이다.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등에 대해 사망·후유 장애·상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자전거를 직접 타던 중 일어난 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방어비용, 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도록 한다.
울산 북구도 이달 중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7만 시민의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 충남 공주시는 이달 초 5531만원으로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구민들이 총 60㎞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보험 보상 금액은 사망 보험금 최대 2500만원 등이다.
대전시도 지난달 말 9억 9000만원으로 시민 자전거 상해보험 재 계약을 체결했다. 보장 내용도 지난해 보다 다소 업그레이드 했다. 상해 위로금의 경우 4~6주의 진단을 받을 시 20만원, 6~8주 30만원, 8주 이상은 4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는 지난 해 4주 이상 진단시 40만원보다 보상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458명이 사망 등으로 4억 7500만원의 자전거 보험금을 탔다.
경기 안산시와 의왕시도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시민 자전거 보험에 들었으며, 보험 기간은 1년이다. 최고 피해 보상금은 안산시의 경우 1인당 3500만원, 의왕시의 3000만원. 경남 진주시와 전북 정읍시 등이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으며, 경북 포항시 등이 가입을 추진 중이다.
전국종합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6-11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