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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저소득층 무료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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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건당 80만원 수임료 부담

경기도는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무료 변론 지원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무료 변론은 법률·세무·노동·부동산 등 전문 변호사들이 담당하며, 1건당 80만원의 수임료는 도에서 부담하고 소송 당사자는 인지대 등 소송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도는 앞서 지난해 4월 도청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열고 변호사 39명, 세무사 5명, 공인노무사 5명, 공인중개사 5명 등 54명을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 지금까지 모두 1230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했다. 도는 본격적인 무료 변론 시행에 맞춰 변호사 11명과 법무사 10명 등 36명의 법률상담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법률상담 전문인력 90명이 맞춤형 법률상담을 하고 소송이 필요하면 무료로 소송을 대리함으로써 도민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6-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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