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건당 80만원 수임료 부담
도는 앞서 지난해 4월 도청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열고 변호사 39명, 세무사 5명, 공인노무사 5명, 공인중개사 5명 등 54명을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 지금까지 모두 1230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했다. 도는 본격적인 무료 변론 시행에 맞춰 변호사 11명과 법무사 10명 등 36명의 법률상담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법률상담 전문인력 90명이 맞춤형 법률상담을 하고 소송이 필요하면 무료로 소송을 대리함으로써 도민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6-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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