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 평가 협의기준을 일부 상향한다고 밝혔다.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과 부지 면적 9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우수등급과 에너지효율 2등급을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각각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등급과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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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저탄소 도시로의 도약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에너지 관련 협의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를 계기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저에너지화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24일 고시해 시행할 예정이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10-06-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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