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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진척없는 재건축·재개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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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지지부진한 주택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전북 전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예정구역은 정비구역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우선 현재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44곳 가운데 추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한 21곳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지구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위가 구성됐지만 유명무실한 지구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진위, 정비업체, 시공사 등과 협의해 해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해제된 예정구역은 단독주택 관리시스템인 해피하우스센터를 설치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전주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퇴출제를 적용키로 한 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예정지구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고 오히려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6년 지정된 44곳의 예정구역 가운데 사업 첫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을 마친 곳은 23곳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21곳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이들 지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금 집행,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간에 고소·고발이 난무해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또 재개발·재건축 지구로 지정된 이후 건축주들이 오랫동안 건축물 보수를 하지 않고 방치해 급속도로 슬럼화 되고 있고 빈집이 많아 범죄장소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시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 50% 이상이 지구해제 신청을 해올 경우 행정절차를 밟아 2012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구지정 해제는 주민 50% 이상 재개발예정구역 철회 신청-주민설명회-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시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송기항 전주시 건설교통국장은 “2004년부터 시작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지부진한 곳이 많아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재산권 행사에도 불편을 주고 있어 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2004~2005년 주민들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잇따르자 사업성이나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분 수용해 선심성 행정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6-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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