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감법 설명회
오는 7월1일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 시행과 관련,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내의 자체 감사기구에 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멘토링(mentoring)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신문 2010년 6월22일 1·5면>설명회는 본격적인 공감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제정 취지와 내용, 운영 방안 등을 알리고 자체감사기구 운영과 관련한 당부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원장은 “사회 곳곳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바로잡는 데 감사원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감사원보다 인력이 6배나 많은 자체 감사기구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자체감사기구 역량강화를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멘토’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우선 ‘지원·개선·심사’의 세 가지 활동으로 자체감사기구들을 적극 도울 방침이다. 인원이 부족한 자체감사기구에는 인력을 지원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감사기법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활동협의체를 구성, 감사원과 자체 감사기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자체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자체감사기구 의무설치 기준인 인구 30만명 이하의 시·군·구에서도 자체감사기구를 둘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각 지자체 감사담당자들이 공감법 시행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6-2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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