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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기구 멘토링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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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감법 설명회

오는 7월1일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 시행과 관련,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내의 자체 감사기구에 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멘토링(mentoring)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신문 2010년 6월22일 1·5면>

김황식 감사원장은 28일 감사원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154개 기관 감사관계관을 대상으로 열린 공감법 설명회에서 “공감법의 제정과 시행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며 “감사원과 자체 감사기구 간에 원활한 소통과 역할 분담이 이뤄진다면 국가 감사역량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는 본격적인 공감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제정 취지와 내용, 운영 방안 등을 알리고 자체감사기구 운영과 관련한 당부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원장은 “사회 곳곳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바로잡는 데 감사원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감사원보다 인력이 6배나 많은 자체 감사기구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자체감사기구 역량강화를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멘토’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우선 ‘지원·개선·심사’의 세 가지 활동으로 자체감사기구들을 적극 도울 방침이다. 인원이 부족한 자체감사기구에는 인력을 지원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감사기법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활동협의체를 구성, 감사원과 자체 감사기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자체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자체감사기구 의무설치 기준인 인구 30만명 이하의 시·군·구에서도 자체감사기구를 둘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각 지자체 감사담당자들이 공감법 시행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6-2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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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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