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완도군에 따르면 금일·약산·금당 지역 어민들이 광주지법에 ‘해상운송사업 면허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어민들은 “여수항만청이 ㈜장흥해운의 장흥∼제주간 쾌속선 운항을 허가해 준 것은 완도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허가가 철회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대운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군과 일부 어민들은 쾌속선이 군 해역 15㎞ 구간을 통과하면서 김, 미역, 다시마 등 양식장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항로개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사 측은 “최근 해당 지역 항로를 통해 저속 시험 운행을 해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예정대로 쾌속선 운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흥군 관계자도 “여객선 운항으로 인한 소형 어선과 어장피해의 영향에 대해 현장 조사를 마쳤다.”며 “선사 측이 너울성 파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해당 구간에서 저속운행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6-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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