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달부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부동산중개업 실명제’를 실시한다. 1일 울산시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 실명제’는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에 대표자의 대형사진을 걸고, 중개업소 대표와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달고 고객과 상담하는 제도다. 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 도입한 ‘부동산중개업 실명제’가 부동산중개문화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부동산 중개행위가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개업실명제를 빠른 시일 내 정착시켜 자격증 대여와 미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을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7-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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