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들 중 18명은 절대보전지역 지정해제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혀 민선 5기 제주도정의 해군기지 갈등 해소 해법 찾기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18명은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고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후보지로 타당하다는 것에는 단 한 명도 동의하지 않았다.
도의원 41명 중 21명은 이들의 공개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보류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도의원의 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강정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1만인 선언운동 등을 진행 중이다.
한편 강정마을 주민 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무효확인 소송’은 오는 15일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7-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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