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가 2008년 8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맞춰 중문골프장 매각이 불가피하게 되자 골프장을 사들이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관광공사에 우선협상 의향서를 제출했다.
도는 관광단지가 토지를 수용해 싼값에 조성된 만큼 중문골프장(18홀, 토지면적 95만 4767㎡)을 제주도에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공시지가(지난해 기준 600여억원)의 60∼70% 수준에서 매각해 주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관광공사는 지난해 실시한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각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감정가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공시지가의 2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공사는 또 중문골프장뿐만 아니라 중문관광단지(면적 356만 2000㎡)에 있는 관광센터, 야외공연장, 상가 등 관광공사 소유의 토지 10만 6708㎡도 함께 일괄 매각하는 조건을 달아 제주도에 부담을 주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우선협상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며, 8월 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정부의 공사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일반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7-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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