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2일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결과 도의 판단에 따라 이 지사에게 관사와 의전용 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법원 1, 2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관사에 계속 머문 사례가 있다는 내용을 넓게 해석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사 내부를 도배하는 등 보수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행안부와 협의를 벌여 빠르면 이번 주 중 차량과 관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전용 차량은 지사로서의 신분과 품위를 유지하는 의전에 한해 제공하고 직무와 관련 있는 지원은 제외돼 현안 해결 등을 위한 정부 부처와 기업체 등에 대한 방문에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사도 숙식만 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청소 등을 위한 관사 관리담당 직원 1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한나라당 강원도당 위원장인 황영철 국회의원이 관사와 승용차 이용문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 오면서 의전 차원에서 관사와 차량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행안부와 협의했다.
이 지사는 취임 후 자택이나 호텔, 시내 찜질방을 이용하고 대여차량을 사용해 왔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0-07-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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