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 예산의 범위에서 기구와 정원, 보수, 예산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갖는 제도로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12월31일 시범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13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허태준 의원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최근 ‘부산시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정원은 3495명으로 변함이 없으나 일반직은 4급 이상 간부가 31명에서 35명으로 4명 늘고, 5급도 139명에서 157명으로 18명 증가하게 된다. 또 6급이 556명에서 613명으로, 7급이 528명에서 597명으로 각각 늘어나는 반면 8~9급은 346명에서 170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다.
기능직도 6~8급은 68~298명씩 늘리고, 9~10급은 495명이나 줄이게 되며 별정직에서도 5급 상당과 6급 상당을 1명씩 증원한다.
결국 이 같은 직급 조정으로 672명이 1차 승진 대상자가 되고, 570명이 후속 승진 대상자가 돼 전체 직원의 무려 35.5%인 1242명의 직급이 한 단계씩 올라간다고 허태준 의원은 지적했다.
또 일반직은 현재 3급 7명, 4급 24명으로 직급별 정원을 구분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안은 4급 이상으로만 표기해 4급에서 3급으로의 승진 인사가 마음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승진 규모의 최대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업무 배정은 기구 개편 등 조직 운영 상황과 앞으로 학생 수 감소 등 전반 상황을 고려해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7-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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