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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여름방학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최저 생계비 120% 이하, 학교 급식비 지원 대상자 중 차상위 이하) 저소득계층 가정 중 가정 내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초·중·고교생 등)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중식)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지자체들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이 1차 조사한 급식 지원 대상자 명단을 넘겨 받아 전화, 서면 및 방문 조사를 실시한 뒤 시·군·구의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해 급식 대상자들을 확정했다. 지자체들은 이 과정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도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경북 구미시는 최근 여름방학 급식 지원 대상자를 6867명으로 확정했다. 시는 구미시교육청 및 도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여름방학 급식 지원 아동 명단 5469명의 95.1%인 5201명을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나머지 268명은 시의 방문 조사 등의 과정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본인 및 가족의 거부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가 자체 선정한 대상자는 1666명이었다.
반면 도내 일부 지자체들은 급식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교육청이 통보한 명단을 대거 탈락시켜 대조적이었다.
경산시는 전체 급식 대상자 2225명을 선정하면서 교육청 통보 인원 3430명 중 1755명(51.2%)을 무더기 탈락시켰다. 이들은 시 자체 조사에서 집에 식사를 차려줄 가족이 있거나 가족 또는 본인 거부, 급식방법 기피, 다른 지역 전출로 확인됐기 때문이라는 것. 대신 550명을 자체 선발했다.
여름방학 급식 대상자를 총 3470명으로 확정한 경주시도 교육청의 통보 인원 3110명 가운데 2127명(68.4%)만 지원 대상자 명단에 올렸다. 탈락자는 983명에 달했다. 문경시도 교육청의 통보 명단 646명 가운데 261명(40%)을 식사를 차려 줄 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뺐다.
이처럼 지자체별 실제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조사 방법 및 기준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들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통보 명단에 대해 지나치게 느슨하거나 엄격하게 심사하는 등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지자체들이 교육청의 급식 지원 대상자 명단을 그대로 선정해 이런 문제가 없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급식 지원 대상자의 편차가 거의 없거나 큰 것은 부실한 조사 때문으로 보여진다.”며 “특히 일부 지자체 등이 행정편의주의식으로 급식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별 전면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아동 급식 대상 지침이 포괄적이고 재량권 또한 커 지자체별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이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7-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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