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의 쌀 수출 물류비 지원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금지한 보조금 지원에 해당될 수 있다며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설 태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는 넘쳐 나는 쌀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경남도도 2007년 쌀 수출에 나서면서부터 관련 업체들에 표준 물류비의 30%를 유통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 규모는 전국 시·도 중에서 최대다. 도는 쌀 수출 700t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쌀 수출업체에 표준 물류비의 5% 총 66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쌀 74t을 수출한 도는 올해 수출 목표량을 400t으로 늘렸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이 같은 쌀 수출 물류비 지원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장 이달부터 쌀 수출 물류비 지원을 중단했다. 농림부는 200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의 쌀 수출 업체들에 전체 물류비의 15%를 지원했다. 이는 WTO로부터 쌀 시장 관세화(개방)를 유예받은 우리나라가 쌀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에 대해 물류비(보조금)를 지원할 경우 WTO 협정 위배로 제소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전해졌다.
농림부는 또 지자체들이 쌀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물류비에 대해서도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경북도의 농정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자체들의 쌀 수출 물류비 지원도 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도 이날 “(WTO 협정을 감안할 때) 지자체들의 쌀 수출 물류비 지원도 중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정부 차원의 물류비 지원 중단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한 당분간 지원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쌀 수출을 통한 국내 쌀값 안정은 물론 보관에 따른 경비를 절감하고 장기 보관으로 인한 손실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에서다. 경북도 관계자는 “풍년 농사와 소비량 감소 등으로 인한 심각한 쌀 문제 해결을 위해 한 톨이라도 수출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쌀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물류비를 WTO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명목으로 돌려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종합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7-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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