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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구역과 가까운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역세권에 상업업무시설을 조성해 배후 주거지 지원 기능과 상업기능을 보완할 예정이다. 3구역은 사업시행 인가 등을 거쳐 2012년 초 착공돼 늦어도 2016년 초 주민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재정비촉진계획의 일부로 신정뉴타운 외곽 5개 존치관리구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간선도로변에 차량출입을 금지하는 대신 이면도로로 차량출입을 유도하고 간선도로변과 이면부지의 개발 규모를 각각 3000㎡ 이하, 1000㎡ 이하로 제한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7-2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