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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불이익 금지” 지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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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유연근무제가 다음달부터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관련 운영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침은 9개 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업무, 신청·승인·해제 절차, 복무관리방안 등 유연근무제 적용 때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시간제 근무는 모든 업무에서 적용할 수 있다. 주 40시간을 유지하기만 하면 5일 미만으로 일할 수 있는 집약근무제는 연구직이 대상이다. 재택근무제는 소청·징계 검토 등 개별·독립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 및 장애인, 육아부담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지침에서는 각 기관들이 유연근무제 시행 시 지켜야 할 기본방침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을 것 ▲유연근무 실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실시 ▲달라진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기강 해이 방지 등을 제시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7-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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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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