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차 덜 타면 최대 5만 마일리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보건소 대사증후군센터-서울체력9988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곳곳 ‘5분 정원도시’로…화재순찰로봇, 전통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오목공원·지양산 새단장… 5분 거리마다 정원 만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부동산 투자 영주권 기준완화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도는 휴양형 리조트를 산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의 대상 지역과 한도액을 완화해 줄 것을 총리실과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승인 대상이 아닌 소규모 개발사업지구의 휴양형 리조트를 사들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는 특별법 승인 대상인 10만㎡ 이상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휴양형 리조트를 산 외국인에게만 영주권을 주게 돼있다. 또 분양가격이 50만 달러(약 5억원)이상인 리조트여야만 영주권 부여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을, 3만 달러(약 3억원)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주권을 주기 전 단계인 거주비자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는 아울러 이 제도를 현행처럼 제주에 한해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을 사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분양가격 50만 달러 이상인 제주의 휴양형 리조트를 사들인 외국인에 대해 5년간 거주 비자를 주고 이후에는 영주권(가족 포함)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이 분양을 신청한 제주의 휴양형 리조트는 108실(총 분양가 530억원)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7-2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모·평가 ‘싹쓸이’ 도봉, 외부재원 330억 수확

시장 현대화 등 123개 사업 선정 市 조경 최우수상 등 100건 수상

“DMC역·상암고역 왜 뺐나”… 마포 행정소송 제기

국토부 대장~홍대선 계획에 항의 “환승 거점·주거지 수요 고려해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