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휴양형 리조트를 산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의 대상 지역과 한도액을 완화해 줄 것을 총리실과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승인 대상이 아닌 소규모 개발사업지구의 휴양형 리조트를 사들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는 특별법 승인 대상인 10만㎡ 이상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휴양형 리조트를 산 외국인에게만 영주권을 주게 돼있다. 또 분양가격이 50만 달러(약 5억원)이상인 리조트여야만 영주권 부여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을, 3만 달러(약 3억원)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주권을 주기 전 단계인 거주비자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는 아울러 이 제도를 현행처럼 제주에 한해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을 사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분양가격 50만 달러 이상인 제주의 휴양형 리조트를 사들인 외국인에 대해 5년간 거주 비자를 주고 이후에는 영주권(가족 포함)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이 분양을 신청한 제주의 휴양형 리조트는 108실(총 분양가 530억원)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7-2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