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업은 연간 2천toe(석유환산 t)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창메탈㈜ 울주공장,한화케미칼㈜ 울산공장 1,2,3사업장,삼성석유화학㈜ 등 5개사로 이들 기업은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2014년까지 5년간 3∼5%의 에너지를 자발적으로 절감하기로 했다.
시는 에너지 절약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연리 3%,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250억원 이내의 에너지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시설투자금액의 2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 자발적 협약’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8조)에 따라 정부와 기업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공동 관리하는 비규제적 제도다.
이 협약으로 지역에서 에너지 절약 자발적 협약 참여한 기업은 110개사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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