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청 민원업무 경제자유구역청에 넘어가
4일 인천 연수구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지을 경우, 허가를 내고 착공에 들어가 완공할 때까지 업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하지만 이후 유지·관리는 연수구청이 맡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등의 관리는 연수구청이 맡고 있었으나 최근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갔다.
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되면서 청소, 도로관리, 폐기물 처리, 소음방지, 공원관리 등의 민원업무까지 처리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들이 본래 업무와는 거리가 먼 주민자치 사무까지 담당함으로써 행정처리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기도 한다. 경제청 내부에서도 “구청이 관리했을 때보다 비효율성이 높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조모(48)씨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생긴 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주민자치 사무를 처리하면서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고쳐 송도국제도시 민원 업무는 관할구청인 연수구가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최근 송영길 시장을 만나 ‘경제자유구역 업무조정’을 건의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8-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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