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손실보전 조례제정
부산시는 4일 ‘국제항공노선 확충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취항 항공사에 대한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에 일부 손실 보전을 해주고 있으나 국제노선 취항 항공사에 대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시는 김해공항 국제선 취항 항공사에 대한 각종 지원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에 나선 주된 이유는 김해공항이 국제노선이 부족해 시민들이 인천공항을 거치는 데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지만, 항공사들이 적자 발생을 이유로 신규노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조례는 항공사의 국제노선 신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는 내년에 5 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항공사업자 중 최근 1년 이상 운항실적이 없는 국제항공노선 중 부산시장이 정하는 신규노선을 정기편으로 6개월 이상 운항하는 항공사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8-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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