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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항공료 신고제 전환 요청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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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항공요금을 현행 자율화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줄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항공사들이 잇따라 항공할증요금 적용시간을 확대하는 등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것이다. 도는 또 항공사에 제주도민 할인율을 현행 10~15%에서 추가 확대해줄것으로 요청했다.

항공요금은 1997년 이전까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항공요금 변경이 가능했지만 1997년 12월 신고제로 바뀌었고, 1999년 2월 항공법이 개정되면서 완전 자율화가 이뤄져 20일 이상 예고만 하면 인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근 항공사들은 주말에 집중되는 항공수요 분산 등을 내세워 주말할증요금 적용시간대를 확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1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말부터 주말 할증요금 적용시간대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들 항공사는 주말 할증요금 적용 시간대를 육지발 제주행은 기존 금·토요일 오전 7시~10시30분에서 금요일 전 시간대 및 토요일 오전 11시59분 이전으로, 제주발 육지행은 기존 일요일 오후 2시 이후에서 낮 12시 이후로 확대했다.

도는 항공수요 분산을 빌미로 항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관광비용 상승에 따른 관광객 감소와 도민들의 육지 나들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제주 관광객과 육지 나들이 도민 90%가 항공편을, 10%는 선박을 이용하는 등 항공편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에서 항공편은 육지의 철도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라며 “항공요금 인상이 관광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8-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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