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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이 행안부의 인사취소 요구와 관련, 9일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최 시장은 9일 오전 11시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 27일자 인사는 공무원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위한 조치였다“며 ”인사를 취소하라는 행안부의 시정명령(인사취소)은 시장의 인사 재량권을 현격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은 행안부장관이 지자체의 사무를 감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시정 처분은 상급기관인 경기도지사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행안부의 시정명령 적법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흡했던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는 사후에라도 보완하겠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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