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용도 및 보안수준에 관계없이 단일화된 인증서 발급제도를 단순 본인확인용, 전자결제용, 보안용 등으로 다양화해 선택 발급이 가능하게끔 했다.
예컨대 학생들이 학습정보 시스템, 기타 사이트 로그인 시에는 단순 본인확인용을 발급받고 인터넷뱅킹 같은 금융거래에는 전자결제용을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개정안은 특히 보안용 인증서가 향후 인감증명 대신 사용될 수 있도록 최상위 보안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안용은 가입자 신분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 기관에서는 국가기관에서 행정정보를 받아 개인 사망·실종선고, 법인 해산 등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공인인증서를 폐지해 악용할 수 없게 된다. 전자거래업체 등 공인인증서비스 이용기관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 정지·폐지 등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해야 한다.
행안부는 또 최근 보급이 늘고 있는 IPTV, 스마트TV 등 새로운 지능형 IT 기기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 근거를 마련해 비인가 기기의 불법접근을 차단하고 IT 기기 간 충돌을 예방토록 했다.
이 밖에 공인인증업무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공인인증기관 자격연장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8-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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