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지원하는 제도다.
지난달 16∼18일과 23∼24일 내린 집중호우로 부여군은 74억원, 보령시는 66억원, 합천군은 6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8-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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