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을 뒤지던 끝에 김 주무관은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이의신청하는 절차를 찾아내고 이를 안내해줬다. 결국 이자는 면제됐다. 행안부는 이런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개정했다.
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 직원 20명과 친절공무원 2명, 우수상담사 3명 등 25명을 선정, 시상했다. 상반기 동안 이들 처리한 민원은 8136건으로 행안부 전체 민원 1만 7230건의 절반에 가깝다.
이들 가운데는 산하기관 직원의 애환을 보듬어준 공무원도 있다. 행안부 안전개선과 신환규 주무관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직원의 아내가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중이라는 소식을 우연히 듣고 자신의 헌혈증서 10여장을 모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얼굴도 모르는 상급기관 공무원에게서 도움을 받은 직원은 행안부 홈피 ‘칭찬합시다’ 코너에 사연을 알려왔다. 신씨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헌혈증서를 보냈을 뿐”이라며 겸손해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8-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