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최근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납골당 사업 시행자가 법률이 요구하는 토지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인가 취소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해야 하고, 봉안시설을 설치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해 법인 소유의 땅으로 사업신청을 해야 했는데 송파공원은 이 두 가지를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송파공원은 성남시가 납골당 취소 사유로 거론하는 사업시행자 자격 문제는 관련 법규 간 상충하거나 법적인 미비에 의한 것일 뿐이며 허가 당시에는 모두 합법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송파공원 관계자는 “‘재단법인은 사업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토지를 이전받을 수 없다.’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단 대표 개인 땅으로 사업신청을 했으며, 사업인가를 받고 나서는 곧바로 재단 토지로 등기이전을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대상 토지의 3분의2 이상을 확보해 놓아 법률에 저촉될 것이 없다.”며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성남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허가를 받았는데 시장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잘못됐다고 허가를 취소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발했다. 송파공원은 시가 허가를 취소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8-1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